1. 집이 마음에 들었다면?
-집주소를 파악하여 등기부등본 떼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열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인할 것들>
-소유권 부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으면 안됨
-말소사항까지 요구하면 좋음(이력이 많았다면 또 발생할 확률 다분..)
-소유권 외 부분: 근저당이 많이 걸려있진 않은지
(선순위로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이 많으면 안됨 집 가액의 70%넘으면 안됨)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진 않은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 세입자가 만기되서 나간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안줌-> 세입자가 다른 데로 전출신고를 하고 집을 비워주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함 ->우선변제권을 유지한채로 이사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
-내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집주인의 신상이 실제 부동산 실소유주의 신상과 일치한지
-건물, 토지 모두 확인
2.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는 집주인, 나,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오피스텔/원룸의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에 위탁을 맡겨 집주인이 직접 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수수료, 공증료를 너무 많이 떼간다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도 방법
-계약 시에는 보증금의 10%를 계약금 입금
-계약금 입금 후에는 계약 취소 시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 시 언제 입주할지 정한다. 입주 날짜 전에 보증금 잔금과 월세를 입금한다.
-집주인 신분증 위조는 아닌지 확인(1382)에 전화해서 주민번호와 발급일자 8자리 입력)
-월세 보증금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3. 입주 후
-입주날짜가 되어 비밀번호나 열쇠를 받으면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예상치못한 일이 발생했을때 나의 보증금을 지켜준다.
4.기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유튜브 채널
월세 계약하는 방법, 꿀팁히어로
[우알생] 고금리에 월세비중 50% 넘었다…'월세시대' 주의할 점은? , JTBC 뉴스룸
저라면 등기부등본에 "이것" 있으면 계약 안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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