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란?
-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고 한다.
- 그리고 공모를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한다.
- 공모주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초기 공개 주식)라고도 한다.
-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청약이라고 한다.
- 보통 공모가(공모주 발행가)는 실제 주식 상장 후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공모주청약 수요가 크다. (주택 청약하는 것과 같은 이치)
#공모주 일정
1.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공모주를 매수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입금한다.
-1주의 공모가가 1만원인 공모주를 10주 신청했다면 총 10만원의 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한다.
2. 공모주 배정
-청약 기간이 끝난 후, 공모주청약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공모주배정이라고 한다.
-균등배정 50%, 비례배정 50%로 이루어진다.
①균등방식: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하면 모두 똑같은 수의 주식을 배정받는 형태
②비례방식: 증거금 규모에 따라 주식을 차등적으로 나누는 방식
-공모주식 배정 물량이 100주라면,
①균등방식: 50주는 균등배정이 된다. 청약을 신청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준다.
-25명이 신청했다면 2주씩 배당, 50명이 신청했다면 1주씩 배당
-50명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배정, 누군가는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②비례방식: 나머지 50만 주는 비례배정이 된다.
-(청약수량) ÷ (경쟁률)을 한 결과값에 따라 배당 주식 수가 정해진다.
-이 때 5사 6입 (5대는 버림, 6대는 올림) 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비례 경쟁률이 3,900:1을 기록했다면
2,000주를 청약한 A : 2,000 ÷ 3,900 = 0.51 (0.51은 버림, 0이 됨)
2,500주를 청약한 B : 2,500 ÷ 3,900 = 0.64 (0.64는 올림, 1이 됨)
따라서 A는 배정 못받고 B는 1주를 배정받게 된다.
**균등/비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금을 정할 때 최소 수량을 신청하면 균등이 되고, 그 이상을 신청하게 되면 비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 LS머트리얼즈 공모주(한 주당 6,000원)를 청약했다. 아래를 보면 청약단위가 10주부터 있으므로 6,000원x1주=60,000원만 넣으면 균등, 그 이상을 넣으면 균등+비례로 자동계산되는 것이다.
나는 앨에스머트리얼즈 최소 수량 10주를 청약했고 60,000원을 입금했다.(균등배정)
그리고 청약이 끝난 후 균등배정 결과, 청약자 한사람당 3주씩 배정되었다.
그러면 LS머트리얼즈 공모주 3주에 해당하는 18,000원을 사게된 것이고 나머지 42,000원은 다시 내 계좌로 환불된다.
'개인기록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부수입 세금 내는 방법) (1) | 2025.05.03 |
---|---|
주식 배당금 사이트 (0) | 2024.04.17 |
신도림 임장 후기 (6) | 2023.12.04 |
주식 기초 용어, 재무제표 보는법 (0) | 2023.11.18 |
주택담보대출 용어 정리(LTV, DTI, DSR)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