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주배경청소년1 이주배경청소년의 의미, 외국인비자종류 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 법적용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부모든 자식이든 가족 내에 이주 배경이 있으면 전부 이주배경청소년에 속한다. *다문화가족: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한다. 다문화학생 행정용어 :위에서 설명한 이주배경 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중인 이들을 지칭하며 교육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 1)국내출생 다문화학생: 국적 한국 2)중도입국 학생: 국적 외국이나, 곧 한국으로 바뀔 예정(한국에 안착할 것이기 때문에) 3)외국인학생: 무국적(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외국임. 국적 한국으로 바뀔 경우 거의 없음 비자의 종류(다문화가정 중심) 1) E.. 2023. 2.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