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다문화교육

이주배경청소년의 의미, 외국인비자종류

당근밭농부 2023. 2.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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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 법적용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부모든 자식이든 가족 내에 이주 배경이 있으면 전부 이주배경청소년에 속한다.
*다문화가족: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한다.

다문화학생 행정용어
:위에서 설명한 이주배경 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중인 이들을 지칭하며 교육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
1)국내출생 다문화학생: 국적 한국
2)중도입국 학생: 국적 외국이나, 곧 한국으로 바뀔 예정(한국에 안착할 것이기 때문에)
3)외국인학생: 무국적(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외국임. 국적 한국으로 바뀔 경우 거의 없음

비자의 종류(다문화가정 중심)
1) E-9(비전문 취업), H-2(방문취업-동포) →단순노동비자
2)F-4:고급노동비자. 중장비기사, 타일기사 처럼 자격증 있는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 3년에 1번씩 갱신하면 계속 체류 가능하다
3) F-1:방문동거, 본국에 있는 외할머니가 한국에 있는 손주 봐주러 한국에 오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 국내 취업 불가능
4) F-2: 거주비자, 취업이나 결혼목적인 본국의 이모들이 F-1으로 들어와서 F-2로 변경해 쓸 수 있다, 국내 취업 가능
5) F-6: 결혼이민비자
6) F-5: 영주비자, 10년에 1번 갱신
7) C-3: 단기방문비자(90일 이하 유효)
8) E-8: 계절노동근로자(농번기에 와서 계절별 필요 노동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9)E-10: 어업비자
*보통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인 경우 C-3로 들어와서 F-6으로 변경 하고 추후 F-5로 변경해 거주를 이어간다.

자세한 비자 종류는 아래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

설명참고: 다문화컨설팅연수 오성배 교수님(20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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