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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부수입 세금 내는 방법)

당근밭농부 2025. 5.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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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카톡이 왔다면? 축하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다. 

 

 

이 글은 직장에서의 정기적 근로소득 외에 다른 곳에서 부수입을 얻은 경우, 그 부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작성한 글이다. 

먼저 종합소득세 개념부터 알아보자면..

1월 연말정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1년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세금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1년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근로소득) + 다른 곳에서 부업 뛴 부수입(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따라서 이미 1월에 연말정산한 내용도 다시 넣고, 부수입 내용도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총 소득을 종합적으로 재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든가, 환급받든가 해야 함.

 

 

카톡으로 온 국세청 문서를 열람해보면,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2가지이다.

1. 수입금액 명세 (부수입으로 잡힌 소득.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2. 원천징수세액 (회사가 나 대신 미리 어느정도 납부해준 세금.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내가 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부수입 세금 내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가 있다. 

 

 

누르면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고, 예(신고하기)를 누른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고, 기본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2. 소득 종류 선택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이 시작된다. 먼저  소득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나같은 경우는 본 직장 월급+ 부수입이라 근로소득/사업소득 2개를 중복 선택했다. 

그런데 만약 내 소득이 어떤 분류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

더보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나의 홈택스'가 있다. 

나의 홈택스 > 누적 실시간 소득 > 상세내역 보기를 클릭한다. 

 

2. 작년 연도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나의 총 소득이 뜨고 각각의 분류가 나온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3. 해당 소득(근로/사업/기타)밑의 금액을 누르면, 그 소득에 해당하는 내역들이 뜬다. 이를 통해 내가 번 특정 금액이 어떤 소득인지 분류를 알 수 있다.

3. 소득 불러오기

내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2개를 중복 체크했기 때문에 2가지 카테고리가 생긴다. 

그리고 각각 '명세 불러오기'를 눌러서 내가 번 돈 내역(국세청 전산에 다 있었다) 을 불러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업소득(부수입) 불러오기를 할 때 내가 표시한 빨간 체크부분(단순경비율, 수입금액 등)이 국세청이 카톡으로 보낸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주면 좋다. 

4. 기존 연말정산 내용 확인하기

소득을 입력하고 나면, 1월에 이미 했던 연말정산 내역이 쭉 뜬다.

(부수입을 추가해서 나의 작년 총 소득이 늘어났으니 1월에 했던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 원점 재검토해보는 것)

이제부터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빠진 내용(혹시 세금 공제 더 받을 수 있는데 누락된 내용 없나)이 없는지 확인해주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누락되거나 주의해야 할 내용은 딱 2가지 였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내역이 빠져있었다. 고향사랑기부금(100% 세액공제) 등 기부내역이 있는 사람들은 '기부금 명세서'를 클릭해서 불러오자. 

 

 

<2> 기납부세액 확인하기

기납부세액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특히 원천징수같은 경우 부수입을 창출시켜준 회사가 나 대신 미리 내준 세금을 말하는데 이부분이 누락되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기!

원천징수세액입력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 회사가 낸 돈 내역이 뜨고 불러오기를 해서 꼭 적용시켜준다. 

 

나같은 경우는 회사가 288,000원을 내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미 내주었다.

5. 납부 세금 확인하기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맨 마지막 63번에 내가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또륵..

만약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내가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밑에 환급 계좌 입력란이 뜬다.

마이너스(-)가 없으면 내가 내야 할 돈이다.

나는 마이너스 표시가 없어 내가 더 토해내야할 세금이다.. 이를 확인하고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6. 세금 납부하기

제출을 다하고 나면 카드, 계좌이체, 방문 등 납부 방법이 뜨는데 카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계좌 직접 징수를 택했다. 그냥 화면에 내 계좌를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즉시 빼간다.   

 

돈이 빠져나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끝!

이상으로 부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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